전기요금제도
전기요금제도/요금표 및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법령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단,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제외
사회복지시설 중 제외시설
- ①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가족 요금제도
구분 |
대상 |
할인내용 |
기타 계절 |
여름철(6.1 ~ 8.31) |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주택용, 일반용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주거·교육 |
주택일반 |
월 10천원 한도 |
월 12천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0천원 한도 |
3자녀이상, 대가족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출산가구 (3년간)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