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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상담/제보센터

삼천리 그룹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 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불만(회계, 회계관련 내부통제, 감사),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는 회사의 투명경영실천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제보한 사이트와 e-mail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자 신분보장

  • 회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고자가 신고를 하여 생긴 불편함 등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된 사안의 접수·처리에 관여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해당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해당 직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입증책임

  • 제보(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3. 신고대상

  •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삼천리의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구분 원칙 예외 신고
향응 - 수수 및 제공금지 -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3만원 이내 편의제공 등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금품 - 수수 및 제공금지 - 농·축·수·임산물 : 10만원
- 농·축·수·임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2차 가공품 :
  10만원(ex.햄, 참기름, 홍삼 등)
  그 외 모든 선물 : 5만원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님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경조금 -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금지 - 5만원(경조화환 포함 시 10만원)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지는 가능
- 친족일 경우 등
- 초과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4. 제보대상

  • 거래업체로부터 뇌물(금품포함)및 향응 수수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거래업체 폐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 기타 부정,부실사례
  •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사기도모

내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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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제보
*확인사항 및 동의
※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불만 민원
∙ 개별 공사업체와의 개인간 계약/거래 사항
∙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 근거없는 악의적 제보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경우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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