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배출권 거래제(ETS)·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 · 부과방식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사용전력량 * 기후환경요금 단가 : 9원/kWh(‘23년 1월 기준)
· 연료비 변동분(석탄, 천연가스, 유류)을 반영하는 요금 · 부과방식 :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 ±5원/kWh *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