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전기요금제도/요금표 및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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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성명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고객성명이 실제 전기사용장소의 성명과 다른 경우 삼천리에 즉시 연락주세요. 성명이나 주소 등이 정확해야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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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목
- 01. 기본요금
-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
- 02. 전기요금(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액)
-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
- 03. 역률요금
- (09시부터 23시까지)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2%를 감액한 요금
- 04. 대가족요금
-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수 5인 이상인 주택용 고객 할인 금액
- 05. 다자녀할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인 주택용 고객 할인 금액
- 06. 출산가구할인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주택용 고객 할인 금액
- 07. 복지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택용 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 금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할인 금액
- 08.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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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연체가산금
- 전기요금 미납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실제 연체일수(일할)로 계산, 각 개월의 연체료율(1.5%)을 적용된 금액
- 10. 전력기반기금
-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
- 11. 절사금액
- 원미만 절사금액
- 12. 당월요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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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미납요금
- 전기요금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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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수
- 01. 계약종별
- 계약종별은 전기사용 용도별로 구분하며,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등이 있습니다.
- 02. 정기검침일
- 요금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써 매월 고객의 요금계산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침일을 말합니다.
- 03. 계량기기물번호
- 계량기의 고유일련번호입니다.
- 04. 역률
-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 중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모터, 형광등, 용접기 등 코일성분이 많은 기기일수록 역률은 낮고 백열등, 전열기 등 열을 발생하여 이용하는 저항성분의 전기기기는 역률이 좋습니다.
- 05. 계약전력
-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으로서 주택용, 농사용, 전등, 가로등(갑)을 제외한 계약종별에서는 기본요금의 계산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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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번호
고객을 식별하는 주요 수단으로 민원신청 시 준비하여 주시면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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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본 청구서로 납부해야 할 요금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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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마감일
전기요금은 납기일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기일이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3개월이 체납되면 전기공급이 정지(단전) 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납기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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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당월분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전월 검침일로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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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청구서에 국세청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보관용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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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한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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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패턴
월별 사용량 추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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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비교
당월 사용량/전월사용량/전년동월 사용량을 비교 표시하여 전기 검침에 따른 사용량을 최근과 전년동월을 비교하여 보실 수 있는 종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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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상세내역
전기요금 청구금액의 계산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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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요전력
고압고객의 최대수요전력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기본요금의 적용전력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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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객님께 전달하는 안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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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전용계좌
전기요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매월 전기요금청구서에 안내해 드리는 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