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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CNG 충전소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지원제도
구분 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장소 지원조건
CNG 충전소
설치비 지원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 1. 대상 :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2. 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loan.keiti.re.kr)
  •              (02-2284-1733)
  •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기업당 지원한도 : 30억원
  •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변동금리)
KOGAS
충전소
설치
장려금
  • 1. 대상 : 신규CNG충전사업자
  • 2. 신청 : 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031-400-7219)
  • 3. 기타 : 한국가스공사
                 "수요관리장려금 지급지침" 참조
                 (고정식 천연가스충전소 장려금)
신규 충전소 설치 시 6월~8월(3개월)
판매량 적용지원 (0.6881원/MJ)

* 충전설비에 대하여 신규설치 1회
   한정 지급 (증설제외)

CNG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보조금
  • 1. 대상 :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업체
  • 2. 신청 :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https://www.buscard.co.kr)              (1644-8487)
  • 노선버스 : 65.30원/N㎥
  • 전세버스 : 32.65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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