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1. 정기검사)
규제항목 |
규제내용 |
검사대상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
- 1.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검사기간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검사기관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2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름 검사 기준은 도칙 별표6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벌칙 (도시가스 사업법 제51조 4항)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정관리 (2. 자율점검)
규제항목 |
규제내용 |
검사대상, 기간 및 기준 (안전관리규정 제6장 제25조 3항) |
가스공급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후 매년 1회 이상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한다. |
검사자 (안전관리규정 제6장 제25조 4항) |
자율검사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양성교육이수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법정관리 (3. 정밀 안전진단)
규제항목 |
규제내용 |
진단대상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제1항) |
- ①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1Mpa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 ②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Mpa 이상부터 1Mpa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
(사용자 공급관 제외)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
진단시기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제1항) |
- ① 진단대상 ①항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
- ② 진단대상 ②항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
|
진단기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2) |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
- 정밀안전진단 기준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라목에 따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 4항)
|
벌칙 (도시가스 사업법 제51조, 제54조) |
- 정밀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법정관리 (4. 정기 안전점검)
규제항목 |
규제내용 |
검사대상 (안전관리규정 제10장 제36조 1항 2호) |
회사가 실시해야 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안전점검 횟수와 시기를 적용한다.
- 가.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1년 1회 이상
- 나.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 : 2년 1회 이상
- 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 3년 1회 이상
- 라.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일산화탄소검지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 :
1년 1회 이상
- 마.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이사로 인한 시설 철거 포함)
또는 퓨즈콕 등 가스안전기기의 고장 등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 즉시
- 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 1년 1회 이상
|
당사관리 (1. 일상점검)
시설 |
점검내용 |
정압기 |
- 점검주기 : 1회 이상/주
- 점검사항 : 1,2차 압력확인,자기압력기록지교체, 필터차압 유무확인, 가스누출유무,
정압기 작동상태, 긴급차단장치 작동상태, 과압안전장치 누출여부,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상태 등
|
가스차단밸브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가스누출여부, 부식 및 도색상태, 밸브작동상태, 밸브주변침하 상태,
퍼지밸브작동상태, 밸브실 방수상태, 밸브철괘 상태 등
|
전기방식 |
- 점검주기 : 이벤트 발생시(원격모니터링 가능), 1회/년(원격모니터링 불가)
- 점검사항 : 방식전위, 방식전류, 자연전위, 개로전위, 철괘 및 주위 포장 상태, 리드선 상태 등
|
배관 |
- 점검주기 : 1회/1일
- 점검사항 : 라인마크 설치상태, 배관주변 도로상태 등
|
당사관리 (2. 가스누출점검)
시설 |
점검내용 |
차량용 가스누출점검 (OMD) |
- 점검주기 : 2회이상/년
- 점검사항 : 매설배관 가스누출점검
|
가스누출 점검 (RMLD, LMD) |
- 점검주기 : 2회이상/년
- 점검사항 : 차량진입불가 지역 매설배관 가스누출점검, 노출배관 가스누출점검 등
|
당사관리 (3. 특별점검)
시설 |
점검내용 |
설연휴 대비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1. 다중이용시설 - 쇼핑유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2. 중점관리 굴착공사 - 대규모, 건물 신/증축공사
|
해빙기 대비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1. 교량설치 배관
2. 축대/옹벽 설치 공급시설
3. 전년도 준공배관(20m이상)
4. 건물 신/증축 공사현장(지하터파기 50m이상)
5. 전년도 준공 전용정압기/조정기
6. 신축흡수장치 미설치 공동주택
|
우기 대비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1. 축대 · 옹벽 등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공급시설(정압기, 밸브, 배관)
2. 교량 및 하천법면에 설치된 공급시설(하천하월, 교량첨가 배관)
3. 침수 가능지역에 위치한 공급시설(정압기, MOV, 전용정압기, 충전소)
4. 배관공사 현장
5. 굴착공사 현장(대규모, 지하터파기 5m이상 신축현장)
|
추석연휴 대비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1. 다중이용시설 - 쇼핑유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2. 중점관리 굴착공사 - 대규모, 건물 신/증축공사
|
동절기 대비 |
- 점검주기 : 1회/년
- 점검사항 : 1. 지구/지역 정압기
2. 구역형 압력조정기
3. 굴착공사 현장
4. 고지대 위치 시설물(정압기, 밸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