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제보 대상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부적절한 금전거래
- 회사 자산의 부정사용
- 근무기강 위반
- 특혜 제공 및 이해상충 행위
- 회사 정보 또는 인력 유출
- 인권 침해 행위
-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등 기타 부정행위
(*) 예외 : 통상적 관례 5만원 이내,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15만원 이내
제보 채널
- 온라인 : 홈 > 회사소개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윤리상담/제보센터
- 전화 : 02-368-3333
- FAX : 02-368-3572
입증 책임
- 제보하신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실을 설명하거나 입증하는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 제보하신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 필요시 근무 부서 이동이나 보직 변경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