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상담/제보센터
삼천리 그룹 임직원은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 및 부당한 요구, 금품, 접대 · 편의의 수수, 회계관련 불만(회계, 회계관련 내부통제, 감사),
기타 부정 및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는 회사의 투명경영실천을
위하여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제보한 사이트와 e-mail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자 신분보장
- 회사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신고자가 신고를 하여 생긴 불편함 등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에 대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된 사안의 접수·처리에 관여한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하여 누구에게든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해당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시 해당 직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입증책임
- 제보(고발)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3. 신고대상
-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삼천리의 전 임직원은 일체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나, 불가피하게 수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
구분 |
원칙 |
예외 |
신고 |
향응 |
- 수수 및 제공금지 |
-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3만원 이내 편의제공 등 |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
금품 |
- 수수 및 제공금지 |
- 농·축·수·임산물 : 10만원 - 농·축·수·임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2차 가공품 : 10만원(ex.햄, 참기름, 홍삼 등) 그 외 모든 선물 : 5만원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이 아님 |
- 위반사실 발생시 1주일 이내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
경조금 |
-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금지 |
- 5만원(경조화환 포함 시 10만원) ※축의금 5만원+화환 5만원 또는 화환 10만원 - 불특정 다수를 향한 통지는 가능 - 친족일 경우 등 |
- 초과 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윤리경영사무국에 신고 |
4. 제보대상
- 거래업체로부터 뇌물(금품포함)및 향응 수수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거래업체 및 임직원간 금전거래
- 거래업체 폐해, 특혜 및 지분투자행위
- 기타 부정,부실사례
- 회사공금의 횡령 및 절도,사기도모
내용작성
※ 익명 제보 時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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