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안내
요금제도 및 청구/납부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개요 |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계절별 정액할인 시행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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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말 경감자격 확인
-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별도 자격갱신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처리
-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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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신청 방법 |
- 접수처 : (주)삼천리 고객센터,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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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요금경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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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제도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제도
개요 |
-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 경감수준 : 산업용 요금 적용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시설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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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와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면적 또는 관리비의 비율로 적용(서류증빙 필요)
- 해산/청산/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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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신청 방법 |
- 접수처 : ㈜삼천리 고객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경감요청 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가스계량기 사용비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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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경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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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급중단유예제도
취약계층 공급중단유예제도
공급중지 유예대상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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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 사용일 기준 : 10월 ~ 다음해 5월(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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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 방법 |
- 상기 공급중지 유예대상 고객이 ㈜삼천리 고객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급중지 유예대상으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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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다음해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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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