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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가스 전기광명 역세권

가스요금안내

요금제도 및 청구/납부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개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계절별 정액할인 시행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요금할인 안내
유의사항
  •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서 매월 말 경감자격 확인
  •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며 15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감대상에서 해지처리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별도 자격갱신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당수급 시 금전적 벌칙 발생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처리
  • 중앙난방 사용세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
경감신청 방법
  • 접수처 : (주)삼천리 고객센터,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다운로드 요금경감신청서
사회복지시설 요금경감제도 취약계층 공급중단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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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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