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은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이 됩니다.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납기일까지 처음 1개월 2%, 다음 1개월 2%의 연체료가 일수계산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