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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기후변화대응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상쇄제도를 활용하여 비할당 대상업체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인증받는 사업입니다. 삼천리는 외부사업 참여를 원하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감축량 검증 지원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외부사업자는 기존배출량 내에 감축량이 포함되며, 할당 대상업체는 초과량과 초기할당량을 더한 값이 실제 배출량이다.

CDM(청정개발체제)

삼천리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CDM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PDD) 작성지원, 정부 승인획득 등 고객이 CDM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진행하는 연료전환 번들링 CDM은 국내 최초의 UNFCCC 등록사례로서, 국내전역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청정기술 시범 프로젝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DM(감축사업 발굴 및 기획, 사업계획서(PDD) 작성, 정부 및 UNFCCC 승인 획득) / 삼천리(CDM 컨설팅) / 고객(자발적 사업 참여 및 녹색성장 기조 부응, 탄소배출권 획득 및 배출권 거래수익실현, 친환경 기업이미지 획득)

그린크레디트

그린크레디트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의무대상 대기업이, 비 의무 대상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삼천리는 그린크레디트 기술지원단으로서 에너지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감축기술 지원 및 설비 투자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에게는 감축실적에 대한 크레디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천리는 대 · 중소기업의 상생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규제 의무대상(대기업)은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감축실적을 규제대응에 활용하여 삼천리(기술지원단)에 중소기업 정보 제공을 하고 삼천리(기술지원단)은 규제비의무대상(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을 하며, 또는 규제 의무대상(대기업)과 규제비의무대상(중소기업)이 직접 감축사업 등록신청 및 감축실적(Green Credit)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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