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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가스냉난방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자당 한도 3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 추가 지급)
- 연면적 1000㎡ 미만의 공공기관의 경우 설치장려금 신청 가능

지원 금액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지원금 200천원/RT 240천원/RT 390천원/RT

* 성적계수(COP) 구간별 차등 지급

친환경 GHP 추가지원 : 2,000천원/대

가친환경 GHP 추가지원
구분 질소산화물
(NOX)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THC)
배출허용기준(단위 : ppm) 15 90 90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통합성능계수(IPLV) 200RT 이하 200RT 초과
~ 500RT 이하
500RT 초과
~ 800RT 이하
1.71 이상 297천원/RT 237천원/RT 207천원/RT
1.41~1.71미만 108천원/RT 88천원/RT 68천원/RT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 22천원/RT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냉방용량 지원 단가 비고
100RT 이하 30천원/RT ·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 신청건당 3천만원 한도
100RT 초과
400RT 이하
25천원/RT
400RT 초과 20천원/RT

▶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장려금 모두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종료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한국에너지공단)

- 가스냉방설치 소요자금 저리 (변동, 중소·비영리법인 2.25%, 중견 2.5%) 융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소득세/법인세 투자 금액 세액 공제 (개별 세무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 세액공제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관할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연락처-사업공고 확인)
세부사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 함께해요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건축물 냉방설비 설계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산업부 고시 제2017-47호)

-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 판매시설·연구소 ·업무시설로 연면적 3천㎡ 이상
※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로 연면적 2천㎡ 이상
※ 목욕탕·실내수영장으로 연면적 1천㎡ 이상
※ 문화집회·종교·교육연구시설·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만㎡ 이상

- 내용 : 중앙냉방 설치 시 냉방부하의 60%를 가스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으로 설치 의무

공공기관 냉방 설비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0-97호)

- 대상 : 신축/증축 및 냉방시설 교체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1천㎡ 이상)

- 내용 :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가스냉방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 방식으로 설치 의무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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