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신청자 당 3억원 한도)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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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 난방 | 한랭지 | 냉방 | 난방 | 한랭지 | 냉방 | 난방 | 한랭지 | |
성적 계수 (COP) |
1.20~ 1.32미만 |
1.40~ 1.54미만 |
0.90~ 0.96미만 |
1.32~ 1.45미만 |
1.54~ 1.70미만 |
0.96~ 1.06미만 |
1.45 이상 | 1.70 이상 | 1.06 이상 |
지원 금액 |
20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
24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
39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 (냉방/난방/한랭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EX. 냉방 1.4, 난방 1.51, 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 적용)
구분 | 1구간 | 2구간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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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성적 계수 (IPLV) |
1.41~1.71미만 | 1.71이상 |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 (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만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 ||||||
냉방 용량 |
200RT 이하 |
200RT초과 500RT이하 |
500RT초과 800RT이하 |
200RT이하 | 200RT초과 500RT이하 |
500RT초과 800RT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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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만4천원/RT | 4만4천원/RT | 3만4천원/RT | 9만9천원/RT | 7만9천원/RT | 6만9천원/RT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IPLV 1.41)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설치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
1만원/RT (3,000만원 한도)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자금융자 - 분기별 변동금리(3년 거치 5년 분할)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세액공제 :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7%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