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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가스냉난방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신청자 당 3억원 한도)

지원 금액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지원금액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냉방 난방 한랭지 냉방 난방 한랭지 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
계수
(COP)
1.20~
1.32미만
1.40~
1.54미만
0.90~
0.96미만
1.32~
1.45미만
1.54~
1.70미만
0.96~
1.06미만
1.45 이상 1.70 이상 1.06 이상
지원
금액
20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24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39만원/RT
(냉방능력,실외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구간적용
- 구간별로 3가지 (냉방/난방/한랭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
(EX. 냉방 1.4, 난방 1.51, 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 적용)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지원금액
구분 1구간 2구간 기타
통합
성적
계수
(IPLV)
1.41~1.71미만 1.71이상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방설비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 (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만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냉방
용량
200RT
이하
200RT초과
500RT이하
500RT초과
800RT이하
200RT이하 200RT초과
500RT이하
500RT초과
800RT이하
지원
금액
5만4천원/RT 4만4천원/RT 3만4천원/RT 9만9천원/RT 7만9천원/RT 6만9천원/RT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IPLV 1.41)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지원 대상

설치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

지원 금액

1만원/RT (3,000만원 한도)

장려금 진행 기준 및 절차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2020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준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융자대상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융자조건

자금융자 - 분기별 변동금리(3년 거치 5년 분할)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준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GHP(가스엔진구동식 냉방설비),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

공제조건

세액공제 : 당해 투자금액의 최대 7%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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