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66 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고객에 대한 요금은 전기의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67 조 (요금의 계산)

  1.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 :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 :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기후환경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별표 7(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 따라 계산 된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별표 8(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 된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전원주택단지,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포함)의 단일계약방법에 의한 요금계산은 다음와 같습니다.
    1.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 적용대상 호수(戶數),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요금으로 합니다.
    2. 개별 세대 사용량 중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별의 고압요금을 적용합니다.
  4.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아파트의 종합계약방법 또는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세대별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아파트 세대별계약방법”라고 합니다.)에 의한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2.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3.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세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별의 저압요금을 적용합니다.
    4.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교육용 고압요금을 적용합니다.
    5.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의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하 “1주택수가구”라 합니다)은 삼천리가 정한 신청서(별지 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전체 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삼천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제2호의 마목 또는 사목과 제4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요금은 중복하여 적용하되, 제 2호의 마목 또는 사목을 감액한 후 제4호를 적용합니다.
    1.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 또는 제67조의 5(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를 적용 받는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은 제외합니다.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를 적용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삼천리가 정한 신청서(세칙 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바. <삭 제>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제56조(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4.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삼천리가 정한 신청서(세칙 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다.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라. 출산 가구
  7.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갑), 산업용전력(갑)Ⅰ, 농사용전력(을) 고압A‧고압B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여름철(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봄‧가을철(3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겨울철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9.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10.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절이 바뀔 때의 요금의 구분 계산방법은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제56조(주택용전력)에 따라 주택용전력이 적용되는 고객 중 비주거용 고객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삭 제>
    2. <삭 제>

제 67 조의 2 <삭 제>

제67 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1.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초과사용부가금
      초과전력(㎾)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2회~3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6회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초과사용부가금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451㎾h/월~720㎾h/월 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기후환경요금 단가+연료비조정단가)× 150%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기후환경요금 단가+연료비조정단가)× 200%
      6회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기후환경요금 단가+연료비조정단가)×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기후환경요금 단가+연료비조정단가)× 30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3.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초과전력/계약전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초과사용부가금
    초과전력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기준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20%미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20%이상
    30%미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30%이상
    40%미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40%이상
    50%미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300%
    50%이상
    60%미만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350%
    60%이상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400%
  4.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 제19조(계약전력 결정기준)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 고객은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 최대수요전력 이상으로 증설해야 합니다.

제67 조의 4 <삭 제>

제 67 조의 5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1.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의 적용대상 및 요금적용방법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7 조의 6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1.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전력사용량을 줄인 개별세대에게 전기요금을 감액해주는 제도)의 적용대상, 적용방법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68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1.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2. 제1항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 이전분과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고, 설치 이후분과 철거 이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4.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5.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임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고장, 재검정, 시험등을 위하여 임시 철거하는 경우네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적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임시철거월분의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적월분 실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삭제)
    3.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며, 12개월이 경과된 뒤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제 69 조 (검침일)

  1.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삼천리가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 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3.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달 사용량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삼천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서 매월 검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정기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세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70 조 (요금의 계산기간)

    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84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제 71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1. 사용전력량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거나 수신함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사용전력량을 검침기간의 사용전력량으로 합니다.
    2. 사용전력량은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전압과 계량점 전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용전력량을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손실률로 가감합니다.
    3.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제 72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 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계기용 변성기 이상으로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다시 산정합니다.

    제 73 조 (시간대구분계기 또는 기록형전자식계기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p>

    1.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2. 전기계기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
    3. 계절이 변할 때 전기계기의 표시일이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1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74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 고객의 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정기검침일
      2. 정액제 요금을 적용하는 고객은 그 고객이 속한 검침구역의 정기 검침일
      3.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2. 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삼천리가 고객별로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천리는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3.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고객이 여러 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요금 납기일별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거용주택용 고객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75 조 (연체료)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제 76 조 (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1.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삼천리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삼천리가 요금을 과소청구하여 추가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고객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삼천리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삼천리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 77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1. 고객은 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삼천리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삼천리에 신청을 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삼천리 예금계좌에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인터넷·전화 등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삼천리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삼천리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4. 삼천리는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고객의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서 청구되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8 조 (선수금)

    1. 삼천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수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제 79 조 (요금의 보증)

    1. 삼천리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사용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 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3.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이 경우 주택용전력 고객,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및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은 제외합니다.
      4.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2.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삼천리와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제4호의 보증기간은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보증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 중 3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2년 이내로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 제3호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중 2회 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위의 제2호와 같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5.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80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제 81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1.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休止)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농사용전력
      2.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중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3. 유수지 배수펌프장
      4.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
      5.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2. 일정 계약전력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은 휴지 또는 재사용을 생략하고 삼천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3.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객과 1년간 사용전력량이 없는 3kW이하 고객에 대해서는 삼천리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전기사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삼천리는 다음각 호에 정하는 부담금 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한전에서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3. 녹색프리미엄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에 의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