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21 조 (공급)
- 삼천리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 시설부담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일반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 삼천리는 기상여건․용지사정․전기공급설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수급개시일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제 22 조 (공급방법)
삼천리는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방식,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 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기준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방식
계약전력 |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1,000kW 미만 |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중 삼천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
1000kW 이상 10,000kW 이하 |
교류 삼상 22,900V |
- 제1항에 따라 1,000㎾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시에는 1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은 500㎾미만이어야 하며, 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전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의 고객에 대해서는 삼천리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제1항에 따라 고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고객이 저압공급을 희망하고 개폐기ㆍ,변압기 등 삼천리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삼천리가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
표준전압 |
유지범위 |
220V |
220V ± 13V 이내 |
380V |
380V ± 38V 이내 |
제 24 조 (삼천리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천리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고압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삼천리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 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내에 삼천리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삼천리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25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천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 삼천리와 공용이용고객 사이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26 조 (삭 제)
제 27 조 (수급지점)
- 고객이 삼천리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삼천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삼천리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의 전기설비가 삼천리가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제30조(공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 삭제
-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 삼천리가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 삼천리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삼천리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삼천리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삼천리가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9장(시설부딤금)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9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삼천리는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 삼천리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공중(空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천리가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철을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이 때 “인입선 연결점”은 삼천리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삼천리는 원칙적으로 공중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용애자를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삼천리 규격품 이외의 완철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제 31 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 삼천리의 지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지중인입선 연결점까지 삼천리가 시설합니다. 이 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장소내에 삼천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 제1항의 개폐기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삼천리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이나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지중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관로·케이블인입구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삼천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삼천리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이 희망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시설·소유합니다.
제 32 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 삼천리는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으로서 1건물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 삼천리는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
-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를 “인입구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이나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노출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인입선의 연결)
삼천리의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삼천리가 시공합니다. 다만, 삼천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삼천리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 삼천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입선이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입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삼천리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합니다.
-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6 조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하 “전용공급설비”라 합니다)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경우
-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삼천리가 인정하는 경우
제 37 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삼천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포함)와 동 부속장치(계기용변류기 등)는 삼천리가 시설 · 소유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부속장치(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와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 · 소유합니다.
- 전기계기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선설비(전기계기함 · 변성기함 · 변성기 배선 · 배선용 금속관 · 접지시설 · 가대(架臺) · 부설판 등) 및 고객 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단독계기함은 삼천리가 시설.소유합니다.
- 삼천리는 고객으로부터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기계기의 설치위치는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기계기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재검정, 시험 및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 고객은 전력량계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삼천리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전력량계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38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 삼천리는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삼천리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일반용전력(갑)Ⅱ, 산업용전력(갑)Ⅱ,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의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 삼천리는 교육용 저압고객,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 계량하는 고객,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 중 고객희망으로 저압으로 공급하는 고객(공동설비만 해당)에게는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삼천리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