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지
제8조(전기사용신청)
-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 고객은 삼천리가 정한 신청서(세칙 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삼천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제9조(전기사용신청의 승낙, 거부 및 반려)
-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삼천리는 공급을 승낙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삼천리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삼천리는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리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의2에 따라 전기의 품질 또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에 해당하는 고객으로서 삼천리가 전기사용계약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시설부담금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0 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고객과 삼천리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 전기사용계약서(세칙 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대상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변경내용 발생후 14일 이내에 삼천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은 삼천리에 대한 이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객이 전기사용자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삼천리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월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삼천리에 통지해야 하며, 삼천리는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사, 설비변동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키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리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삼천리는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한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객측 사유로 수급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단,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 가. 해지이전과 동일한 고객이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삼천리는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서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시설부담금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나. 해지 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후 10년 경과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 (삭제)
-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17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 · 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ㆍ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