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지

제8조(전기사용신청)

  1.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삼천리가 정한 신청서(세칙 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삼천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제9조(전기사용신청의 승낙, 거부 및 반려)

  1.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삼천리는 공급을 승낙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 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삼천리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삼천리는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리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의2에 따라 전기의 품질 또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에 해당하는 고객으로서 삼천리가 전기사용계약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시설부담금을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0 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1. 고객과 삼천리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세칙 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 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2. 제1항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대상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3.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4.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1.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변경내용 발생후 14일 이내에 삼천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객은 삼천리에 대한 이전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객이 전기사용자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삼천리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월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1.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삼천리에 통지해야 하며, 삼천리는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2.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이사, 설비변동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전력 일부를 감소시키는 사유가 명확할 경우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삼천리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 삼천리는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3.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4.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5.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한 수급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객측 사유로 수급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단,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1.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 가. 해지이전과 동일한 고객이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삼천리는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서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3. 시설부담금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나. 해지 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사용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재사용수수료와 설계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금액과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지후 10년 경과시에는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4. (삭제)
  2.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제17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 · 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ㆍ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