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연료비조정요금

1. 연료비조정단가의 산정

  1. 기준연료비 및 실적연료비
    • 가.기준연료비
      기준연료비는 전기요금 개정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1년간의 무역통계가격으로 1. 1). 다.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나.실적연료비
      실적연료비는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월(n월)의 4개월 전(n-4월)부터 2개월 전(n-2월)까지의 기간의 무역통계가격으로 1. 1). 다. 평균연료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다.평균연료비
      ○ 평균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평균연료비(원/kg) = A × α + B × β + C × γ
      ○ A, B, C는 실적연료비 산정기간의 연료별 원화 기준 평균 무역통계가격(관세청 제공)으로 합니다.
      ․ A : 발전용 유연탄, B : 천연가스, C : BC유
      ○ 연료별 환산계수 α, β, γ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 마다 재산정합니다.
      ․ α = [BC유발열량(kcal/ℓ) ÷ 유연탄(연료용)발열량(kcal/kg)] × 석탄 연료투입비율(%)
      ․ β = [BC유발열량(kcal/ℓ) ÷ 천연가스발열량(kcal/kg)] × 천연가스 연료투입비율(%)
      ․ γ = [BC유발열량(kcal/ℓ) ÷ BC유발열량(kcal/ℓ)] × 석유 연료투입비율(%)
      ○ 연료투입비율은 전력거래소에서 확인한 가장 최근 1년간의 전력거래소 발전용 총연료소비물량 중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합계내 비중을 말합니다.
  2. 연료비조정단가
    연료비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이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연료비조정단가(원/kWh) =[실적연료비(원/kg) - 기준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 ○ 단, 국제연료가 또는 환율 급등락 등으로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지연 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하여 조정단가를 산정합니다.
      미조정분 차감 기준연료비(원/kg) = 기준연료비(원/kg) - [미조정단가(원/kWh) ÷ 변환계수(kg/kWh)]
    • ○ 변환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기준연료비 변경시마다 재산정합니다.
      변환계수(kg/kWh) = (연간 연료소비량(kg) / 연간 발전량(kWh)) / (1 – 평균 손실률)
    • ○ 연간 연료소비량과 연간 발전량은 변환계수 산정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1년간의 전력거래소 발전용 연료소비량과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 소비량 합계 및 연간 총발전량을 말합니다.
    • ○ 변환계수 산정시 송배전 손실률은 전압별 손실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합니다.
  3.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선
    가.연료비조정단가가 5원/kWh를 초과하거나 -5원/kWh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h를 초과하는 경우
      Min([실적연료비(원/kg) - 기준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5원/kWh)
    • ○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h 미만인 경우
      Max([실적연료비(원/kg) - 기준연료비(원/kg)] × 변환계수(kg/kWh), -5원/kWh)
    • 나.매 주기 연료비조정단가의 조정폭이 직전 조정주기 대비 1원/kWh 미만일 경우 직전 조정주기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 연료비를 재산정하여 최초 적용하는조정주기에는 직전 조정주기 대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4. 끝자리 수의 처리
    연료비조정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 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 단위 미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계산단위
    구분 계산단위
    기준(실적)연료비 0.01원/kg
    연료투입비율 0.01%
    연료소비량 1kg
    연료비조정단가, 미조정단가 0.1원/kWh
    변환계수 0.0001kg/kWh
    전압별 손실률 가중평균 0.01%

2.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

  1. 연료비조정요금항 운영
    연료비조정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연료비조정요금항을 둡니다.
  2.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연료비조정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24시간 사용설비
      연료비조정요금 = [계약전력(W) × 24시간 × 역월일수 / 1,000] × 연료비조정단가
    • ○ 일정시간 사용설비
      연료비조정요금 = [계약전력(W) × 사용시간 × 역월일수 / 1,000] × 연료비조정단가
    • ○ 기타설비
      연료비조정요금 = [계약전력(W) × 12시간 × 역월일수 / 1,000] × 연료비조정단가
  3.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및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요금 계산단위
    실적연료비 산정기간 연료비조정단가 적용대상 전기요금
    전년도 9월 ~ 11월 1월 ~ 3월
    전년도 12월 ~ 당해연도 2월 4월 ~ 6월
    3월 ~ 5월 7월 ~ 9월
    6월 ~ 8월 10월 ~ 12월
  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국제연료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변동하거나 변동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

  1. 정산대상
    정산대상금액은 직전년도까지 발생한 ①~④의 합계로 하며, 금융손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1. 2)에 따라 미조정분을 차감 조정한 경우 당초 기준연료비와의 차액
    • ② 1. 3)에 따라 발생한 연료비조정요금 상하한선 초과 금액 (① 제외)
    • ③ 2. 4)에 따라 발생한 비상시 연료비조정요금 부과 유보 금액
    • ④ 연간 확정 무역통계가격(관세청 제공), 전력거래소를 통해 확인한 연간 실적 연료소비물량(발전용 석탄, 천연가스, 석유류)과 연간 총발전량 실적을 반영하여 1. 2)에 따라 재산정한 연료비조정요금과 당초 1. 2)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조정요금과의 차액
  2. 정산방식
    연료비조정요금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별도의 산정내역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총괄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부칙(2022.1. )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22.1. )


①(시행일) 이약관은 2022년 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22년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적용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칙(2023.5. )


이 지침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며, 2022년 1월 검침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