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기후환경요금

1.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비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비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하 석탄발전 감축비용),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에너지캐시백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서, 삼천리가 부담한 기후환경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합니다.
  1.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을 반영합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원/kWh) = RPS비용 단가 + ETS비용 단가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 RPS비용 단가(원/kWh) = 연간 RPS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ETS비용 단가(원/kWh) = 연간 ETS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원/kWh) = 연간 석탄발전 감축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원/kWh) = 연간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가.RPS 이행비용, 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예산서 상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연간 판매전력량
      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회계연도 예산서 상 연간 판매전력량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판매전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끝자리 수의 처리
      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미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계산단위
      구분 계산단위
      기후환경요금 단가 0.1원/kWh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2.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
    • 가.기후환경요금항 운영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후환경요금항을 둡니다.
    • 나.기후환경요금 산정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요금 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기후환경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24시간 사용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24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일정시간 사용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사용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기타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12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다.기후환경요금 정산
      1. 정산주기
        기후환경요금 단가 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조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산대상
        정산은 기후환경요금을 적용한 판매수입과 결산실적 등 정산시점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후환경비용의 차이분을 대상으로 하며, 정산대상 금액은 금융손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정산방식
        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총괄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별도의 산정내역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부칙(2021.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시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 기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5.3원/kWh로 합니다.

부칙(2022.1.)

  1.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7.3원/kWh로 합니다.

부칙(2022.12.)

  1.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9.0원/kWh로 합니다.
  2.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7.3원/kWh로 적용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①항의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칙(2023.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을 위한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에는 삼천리가 부담한 지원금액을 포함합니다.

부칙(2024.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2.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 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7.3원/kWh로 적용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9.0원/kWh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