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기후환경요금
1.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비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비용(이하 RPS비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이하 ETS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이하 석탄발전 감축비용), 주거부문 에너지 소비절약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에너지캐시백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으로서, 삼천리가 부담한 기후환경비용을 기후환경요금으로 합니다.
-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RPS비용 단가, ETS비용 단가,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를 각각 산정,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후환경 비용 변동분을 반영합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원/kWh) = RPS비용 단가 + ETS비용 단가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
▪ RPS비용 단가(원/kWh) = 연간 RPS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 ETS비용 단가(원/kWh) = 연간 ETS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원/kWh) = 연간 석탄발전 감축비용(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원/kWh) = 연간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원)/연간 판매전력량(kWh) |
- 가.RPS 이행비용, ETS 이행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예산서 상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연간 판매전력량단가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회계연도 예산서 상 연간 판매전력량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판매전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끝자리 수의 처리단가 산정과 관련한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미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계산단위
구분 |
계산단위 |
기후환경요금 단가 |
0.1원/kWh |
RPS비용 단가 |
ETS비용 단가 |
석탄발전 감축비용 단가 |
에너지캐시백 지원금 단가 |
-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
- 가.기후환경요금항 운영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적용을 위하여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후환경요금항을 둡니다.
- 나.기후환경요금 산정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요금 단가에 해당 월 사용전력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가로등(갑) 고객의 기후환경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24시간 사용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24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일정시간 사용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사용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기타설비 기후환경요금 = (계약전력(W) × 12시간 × 역월일수/1,000) × 기후환경요금 단가
- 다.기후환경요금 정산
- 정산주기기후환경요금 단가 조정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조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산대상정산은 기후환경요금을 적용한 판매수입과 결산실적 등 정산시점에 합리적으로 산정한 기후환경비용의 차이분을 대상으로 하며, 정산대상 금액은 금융손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정산방식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에 따라 누계기준으로 총괄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기후환경요금 정산대상 금액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별도의 산정내역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부칙(2021.1.)
-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시 석탄발전 감축비용은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 기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합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5.3원/kWh로 합니다.
부칙(2022.1.)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7.3원/kWh로 합니다.
부칙(2022.12.)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9.0원/kWh로 합니다.
-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7.3원/kWh로 적용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①항의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칙(2023.5.)
-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기후환경요금 단가의 산정을 위한 에너지캐시백(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지원금에는 삼천리가 부담한 지원금액을 포함합니다.
부칙(2024.1.)
-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 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기후환경요금 단가를 7.3원/kWh로 적용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요금 단가 9.0원/kWh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