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삼천리(이하 “삼천리”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구역)

이 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 (광명역세권지구)에 적용합니다.

제3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1.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2. 삼천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의 준수 및 시행세칙)

  1. 고객과 삼천리는 이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 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합니다.
  2.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개정 시 당 지구와 연관된 규정을 개정 할 경우에는 삼천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전기요금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시행일에 소급적용합니다.
  3. 이 약관의 내용중 한전 기본공급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1. 삼천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삼천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變電所) :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送電線路) :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配電線路)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선로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5. 지지물 :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6. 인입선 :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7. 사용설비(使用設備) :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9. 계약전력(契約電力) :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 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삼천리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환 것을 말합니다.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9. 임시전력(臨時電力) : 흥행ㆍ임시집회ㆍ전람회ㆍ재해복구ㆍ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1. 예비전력(豫備電力) :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 공급전압 및 그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25. 수급지점 : 고객이 삼천리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으로서 삼천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26. 수급개시일 :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삼천리가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27. 역률(力率) :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7조(끝수 계산)

  1.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계산단위
    구분 계산단위
    사용설비 1W
    변압기설비 1VA
    계약전력 1kW
    요금적용전력 1kW
    최대수요전력 1kW
    사용전력량 1kWH
    무효전력량 1kVarh
    역률 1%
    전기계기의 오차율 0.1%
  2.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 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