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삼천리(이하 “삼천리”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구역)
이 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 (광명역세권지구)에 적용합니다.
제3조(약관의 인가 및 변경)
-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삼천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의 준수 및 시행세칙)
- 고객과 삼천리는 이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 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준용합니다.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개정 시 당 지구와 연관된 규정을 개정 할 경우에는 삼천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전기요금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변경시행일에 소급적용합니다.
- 이 약관의 내용중 한전 기본공급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삼천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삼천리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변전소(變電所) :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송전선로(送電線路) :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전선로(配電線路)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선로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 지지물 :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인입선 :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 사용설비(使用設備) :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전력(契約電力) :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 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삼천리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삼천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환 것을 말합니다.
-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 임시전력(臨時電力) : 흥행ㆍ임시집회ㆍ전람회ㆍ재해복구ㆍ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예비전력(豫備電力) :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삼천리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 공급전압 및 그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 수급지점 : 고객이 삼천리로부터 전기를 받는 지점으로서 삼천리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 수급개시일 : 고객과 삼천리가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삼천리가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 역률(力率) :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7조(끝수 계산)
-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요금 계산단위
구분 |
계산단위 |
사용설비 |
1W |
변압기설비 |
1VA |
계약전력 |
1kW |
요금적용전력 |
1kW |
최대수요전력 |
1kW |
사용전력량 |
1kWH |
무효전력량 |
1kVarh |
역률 |
1% |
전기계기의 오차율 |
0.1% |
-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 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