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소개

안전관리

도시가스는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진

법정관리 (1. 정기검사)

법정관리 (1. 정기검사)
규제항목 규제내용
검사대상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
  • 1.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검사기간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3항)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2항)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름
검사 기준은 도칙 별표6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벌칙
(도시가스 사업법
제51조 4항)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법정관리 (2. 자율점검)

법정관리 (3. 정밀 안전진단)

법정관리 (4. 정기 안전점검)

당사관리 (1. 일상점검)

당사관리 (2. 가스누출점검)

당사관리 (3. 특별점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