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소개

집단에너지

삼천리는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급활성화 정책

정책방향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정책 지속적 추진

보급활성화 정책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규제와 지원을 통한 시장운영에서 자율적 시장환경으로 점진적 정책기조 변화
  • 열요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여건 개선 및 민간부문 역할강화
  • 2008.8.27 국가에너지 위원회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집단에너지 열원을 활용한 "지역냉방 시스템" 확대보급
  •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열병합발전 생산전력의 전력거래소 판매가격 인상, 연료비 부담완화)
  • 2008.9.19 국무총리실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폐열 · 여열 등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2007년 150만호 → 2012년 242만호 → 2017년 312만호)
  •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을 위해 지역냉방 사업추진('15년까지 5만호 보급)
  • 2008.12.15 국무총리실
녹색성장 국가전략
  •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정책 지속 유지
    (2007년 150만호 → 2012년 242만호 → 2017년 312만호)
  • 2009.7.14 녹색성장 위원회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 강화
  •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 2020.2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법규 및 지원제도

1. 집단에너지 사업법

2.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 확립, 전기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 등을 규정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 및 운영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공급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에너지 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4. 조세특례 제한법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임시투자 세액공제 조항 등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사업명 분야 이자율 대출조건 지원비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지역냉난방공급
소규모 집단 에너지(CES)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
3.0 ~ 10.0%/년
(변동금리)
8년거치
7년분할 상환
총 사업비의
80% 이내
로딩중